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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무자격자 배제된다

행자부 2007년 지방세운영계획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다시 정비된다.

 

 

 

행자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상태가 법정자격에 미달하는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법정 자격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정비 작업을 시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안건의 심의·의결 기구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따라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 2년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행자부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이 기대에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법정자격에 미달하는 비전문가가 위촉되는가 하면, 여성위원의 부족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심의위원은 총 2천 589명으로 이 중 비전문가가 26.3%(681명)에 달하고, 여성의 비율은 17.9%(468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심의 건수가 적은 경우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리로 대체하는 등 절차적 권리구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현행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법정자격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재위촉, 심의위원회 정비를 각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심의위원 법정자격을 보면,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시·군의 경우에는 5급이상)의 공무원 ▲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다.

 

 

 

이외에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을 올해 상반기까지 다시 마련해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운영실태 확인 점검 및 시정권고를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구제의 절차적 민주성 및 실효성 확보가 필요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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