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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거래가보다 높은 과표 조정

행자부, 2007 지방재정세제 운영방안에서 밝혀

행자부는 상권이 위축된 일부 상가 등의 시가표준액이 거래시가보다 높아 취·등록세 등 납부시 민원이 자주 발생되자 행자부는 합리적인 과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원도 시가표준액이 거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납세자입장에 손을 들어 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26일 지방재정최고관리관 회의에서 이와같이 불합리한 과표를 조정하고,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아 불합리한 과표를 조정한다. 취·등록세의 경우 2007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새롭게 신설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행자부에서 통보한 일반건물 과표 자체조정기준(2006년 1월)을 적극 활용하여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조정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자체에는 시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조정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기타물건 과표의 경우 금년에 과표가 상향조정된 기타물건 소유자에 대해 과표 현실화의 필요성 등을 사전에 홍보하여 안정적 과표 운영을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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