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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연구기관 설립 근거 법안 발의

심재덕 의원 지방세법개정안 지난 25일 상정

정부의 지방세연구기관 설립 계획에 맞춰 국회에서도 입법 의안으로 지방세 연구기관설치에 관한 지방세법개정안이 상정됐다.

 

 

 

심재덕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5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지방세 연구 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세 연구기관은 법인으로 상정하고, 운영비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서 출연하는 비용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단, 지방세 연구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그 업무를 집행한다. 행자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상반기 안에 추진을 목표로 하고 7월 경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세 연구기관은 별도의 법인으로 총 2실 22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으로 지방세연구실에 12명, 지방세 과표연구실에 8명, 행정요원 2명이 포함될 계획이다.

 

 

 

연구기관 설립에 따른 시·도에서 출연될 총소요 비용은 인건비, 임차료, 연구비 등이 포함해 2011년까지 경상가격 기준으로 199억3천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심 의원은 지방세연구기관은 앞으로 “지방세제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로 지방세의 정책 품질을 높일 것이며, 세원불균형 완화,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 등 산적한 정책 과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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