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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8. (토)

지방세

지방세 징수우수 지자체에 교부세 더 많이 지급

2007년도 지방재정세제 운용 방안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을 통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지방세 징수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재원에만 의존하고 지방세 징세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세 세입 징수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정 운영 인센티브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행자부가 밝히 금년 운영계획에 따르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첫째로는 지방교부세 산정시 자치단체의 징수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

 

교부세의 경우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시 지방세 체납액 축소 여부와 관련된 인센티브 비중을 상향 조정(2005년 30%에서 2006년 70%)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기준을 부과액 기준으로 변경한다.

 

 

 

인센티브 항목으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개인균등할주민세인상,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체납액 축소, 지방세 세원발굴 등이 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 중 ‘지방세 운영 상황’ 배분 규모를 더욱 크게 늘릴 계획이다. 부동산 교부세 배분액의 경우 2006년 1조 200억원에서 2007년 1조8천892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운영 상황에 대한 배분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운영 상황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기준은 감소분 보전후 잔여액 중 15%를 지방세 징수율(6%),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4.5%), 탄력세율(4.5%)로 이에 대한 적용여부에 따라 배분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징수 우수 자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더욱 강화한다. 금년 지방세 유공공무원 포상시 지방세 징수 우수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우선 배정 및 해외연수 기회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에서는 시책추진보전금 시·군·구 지원시 징수 노력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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