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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1가구 1주택자, 매입가 기준으로 보유세 부과해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현행처럼 시세에 맞춰 보유세를 내게 하는 것보다는 주택 매입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주택관련 정책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이 집주인의 책임이 아니며,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이를 매각하지 않는 이상 주택소유자의 재산은 변하지 않으므로 시세에 맞춰 보유세를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보유세를 내고 있다며 이 경우 “집 값이 오르면 향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므로 재산 가치 상승에 대한 세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의 입주도 신규입주이므로 신규 분양가에 맞추어 보유세를 부과하면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그는 장기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새집을 사는데 양도차액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 이연해 주다가 차후에 양도차액을 현금화했을 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집을 팔아 차액이 발생되더라도 더 좋은 새 집을 사는데 다 들어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낼 돈이 없게 된다”며 “따라서 1가구 1주택자가 더 좋은 집으로 이전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양도소득세를 이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차액의 현금화 과정은 실거래가 신고와 부동산 실명제의 정착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실거래가와 실명제가 정착이 되면 개인의 주택 매매거래 실적을 완전히 추적할 수 있게 되어 어느 거래 시점에 기존 집보다 더 싼 집을 사서 현금을 쥐게 되었을 때 그간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주장이 1가구 1주택자가 좋은 집으로 옮겨 현금이 없을 때는 세금을 이연해 주다가 현금 발생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편의를 봐주면서도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실하게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단, 징수 시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주택거래 및 세금 관련 시스템이 지금보다 더 정교하게 정비돼야 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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