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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4월부터 지방세도 인터넷으로 신고·납부된다

올해 지방세인터넷포털서비스 구축·운영

지방세 신고·납부, 지방세 정보, 민원 등의 지방세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세 인터넷포털서비스가 올해 구축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8일 지방재정최고관리관 회의에서 “전국 어디서나 시간·공간의 제약없이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 정보·민원 등 지방세에 관한 통합 인터넷 포털서비스 제공으로 IT 시대의 납세자 수요를 충족”하고자 목표로 하는 지방세 인터넷포털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인터넷포털서비스는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에 대한 전자신고와 납부가 가능하게 구축된다. 전자신고로는 취득·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레저세 등 6개 세목이 가능하고 전자납부는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을 포함해 전체 세목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인터넷 과오납금 조회 및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 인터넷 자동이체 신청 및 납부 확인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에 관련된 상담 사례 및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정연감 등 지방세 관련 발간 자료의 전자북화를 추진한다.

 

 

 

지방세인터넷서비스는 올해 3월까지 시험 운영되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운영된다.

 

 

 

행자부는 “지방세 인터넷포털서비스가 지방세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년 내내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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