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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세정가현장

[천안시] 납세자보호관제 도입·운영

올해부터 민원실에서 세금 고충처리

국세 제도에 있는 납세자보호관제가 지자체에도 도입이 되기 시작했다.

 

천안시가 올해부터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세무 상담실을 설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7인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납세자 권익보호를 적극적으로 돕고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 민원의 처리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과 △고충 민원 발생을 위한 사전지도 및 보호활동 등 세무분야 전반에 대한 납세자 보호활동을 펼치게 된다.

 

주요 고충민원 대상으로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처분내용이 예상되는 사항 △당초의 처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처분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기타 지방세 행정에 도움이 되는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이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은 불합리한 세법의 개정 및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을 원할 경우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521-531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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