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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하나금융 흑자내면서도 편법적 법인세 감면 시도"

심상정 의원, 국세청과 금감위에 철저 조사 촉구

하나금융이 하나증권의 계속되는 흑자에도 불구하고 적자기업인 대투증권에 편입해 편법적으로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고 또한 서울은행 합병 당시 서울은행을 존속법인으로 만들어 3천700여억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국세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심상정 의원은 최근 "대투증권의 헐값매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하나금융은 대투증권 인수 초기부터 대투운용의 UBS매각을 시도했다"며 "또한 하나금융은 하나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한 후 직원들 몰래 리테일부문을 대투증권에 영업양수도하려 하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계 증권사로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하나증권을 공중분해시켜 청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또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할 당시에도 상호는 하나은행을 유지하면서 적자가 심각한 서울은행을 존속법인으로 만들어 3,700여억원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은 경력이 있다"며 현재 "하나금융은 하나증권의 계속되는 흑자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법인세 감면을 위해 누적적자가 심각한 대투증권에 편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증권거래법(제35조)에서는 증권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에 준하는 양수도는 금감위 인가사항으로 되어 있다. 또한 노동관계법에서도 영업양수도의 경우 해당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판례화 되어 있다.

 

 

 

따라서 심 의원은 "고액배당, 유상감자, 자산의 분리매각 등 하나금융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사실상 청산작업의 진행이며, 내용상으로는 매각 또는 영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금감위에도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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