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외국社 세무조사기법 개발 위한 '실무기획단' 운영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법인 세무조사 기법이 개발되고, 세무조사 편람 등이 작성된다.

 

 

 

행자부는 “개방화에 따라 최근 외국 법인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 외국 법인 및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관리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어 외국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지난달 말 지방재정담당자들에게 밝혔다.

 

 

 

행자부는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법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외국 법인 및 외국게 국내 법인에 대한 법인장부 조사요령 등 법인 세무조사 기법을 개발한다. 또 조사대상에 대한 세부매뉴얼, 자료확인 방법 등 실무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편람』을 작성하고 이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법 개발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운영하고 조사 사례 등을 편람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실무기획단의 경우 시·도 및 시·군·구 세무조사 실무자가 참여하는 『지방세세무조사 개선실무기획단』으로 구성·운영된다.

 

 

 

실무기획단이 벌이는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와 추진상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 등을 정리해 편람 작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방세세무조사 개선실무기획단』워크샵을 금년 중 2,3회에 걸쳐 개최하고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편람』작성 보급은 올해 안에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