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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운영체계 구축키로

중앙 및 지자체간 협의기구인 '운영협의회'도 구성

자치단체에 보급된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중앙단위에 구축한 통합지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또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해 총 3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정보화운영협의회’가 올해 구성된다.

 

 

 

행정자치부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과 중앙단위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위탁 운영 관리체계를 갖추겠다고 지난달 말 밝혔다.

 

 

 

위탁업무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자치단체 운영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세 인터넷포털서비스의 전자신고·납부 등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복식부기 기능을 개발 보급하는 것 등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시스템을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세정보관리센터(가칭)’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설치 근거에 필요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정보화 관련 제반 사항 및 실무분과지원단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 조정 기구로서 ‘지방세정보화 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운영협의회는 중앙정부에서 2명, 시·도 16명, 시·군·구에서 16명이 선발돼 총 34명으로 구성된다. 구성 시점은 이 달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다음달부터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단, 제방사항 기획 및 협의조정 지원을 위한 실무분과지원단은 별도로 구성된다. 운영협의회는 정례회의를 분기별 한 회 정도로 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주체인 자치단체간의 협의조정을 통한 자치단체 중심의 정보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세정보화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및 현안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을 통한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된 의사 결정이 필요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확산 보급과 통합 지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운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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