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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재산세 올해부터 더 정확하게 적용, 관련업무 정비

행자부 올해 재산세 안정적 운영 시행지침

지방세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재산세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조치들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편된 재산세제를 적극 반영하여 재산세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지난달 말 각 지자체 재정최고관리관에게 시달했다.

 

 

 

행자부가 밝힌 재산세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요 추진 방향은 ▲재산세 과세 자료의 일제 정비 및 과세 DB의 정확한 전산 입력 구축과 ▲금년에 달라진 지방세 법령 내용 등의 정확한 반영이다.

 

 

 

자료의 정비는 사망자·주민등록번호 오류자 등의 정리 및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과세 대상 구분이 변경된 토지의 정확한 전산입력을 목표로 했다. 허가받지 않은 공장용 건물의 부속 토지의 경우엔 금년부터 종합합산 대상으로, 스키장 및 골프장(회원제 제외)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적용되는 등과 같은 사례들이 과세 대상 구분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이다.

 

 

 

이외에도 금년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적용 비율이 변경(2006년 55%, 2007년 60%)된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반영하고, 주택공시가격이 조정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한이 변경된 것도 차질없이 적용키로 했다.

 

 

 

재산세 상한율의 변경된 내용을 보면,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5%, 3억초과 6억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 초과는 50%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재산세 담당계장,전산·세정실무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권역별로 2월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1일이며, 개정법령 사항을 교육한다.

 

 

 

또한 주택가격 공시(4월 30일), 공시가격의 이의신청 절차 안내(5월 30일한)를 철저하게 하고, 4월에서 5월까지 사망자 정리, 토지별 과세대상 구분 입력 등 자료 정비 기간을 두고 운영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해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연중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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