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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경제/기업

울산시, '2007년 창업지원 종합계획' 적극 추진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시책 마련

지자체간 기업유치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는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창업지원시책이 다양하게 마련키로 했다.

 

 

 

울산시는 기업이 찾는 창업의 요람, 역동적인 산업수도 울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7년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마련, 적극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창업·공장설립 퀵서비스 제공,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창업·공장설립 지원기능 강화, 창업 투자환경 조성 및 창업저변 확충,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추진한다.

 

 

 

'창업·공장설립 퀵서비스'는 2003년부터 추진 중인 제도로 지난해 창업 20건, 공장설립 88건 등 총 108건을 처리했으며, 건당 8일이 소요돼 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간(20일) 대비 12일 단축시켰다.

 

 

 

시는 금년에도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신속한 창업·공장설립 민원처리를 위해 월 1회이상 추진상황을 점검해 미비사항을 개선토록 하며, '창업·공장설립 승인민원 One-Stop 시스템'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 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7천9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법률·세무 컨설팅, 투자설명회 지원 확대 등 BI 입주기업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친다.

 

 

 

또 공동사업 개발 추진 등 울산창업보육센터협의회(UBIA)의 역할을 강화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한 정기 점검·평가를 연2회 이상 실시해 차년도 운영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공장설립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창업·공장설립 지원센터, 창업지원협의회, 창업민원해소 핫라인(HOT-LINE), 창업·공장설립 민원처리 모니터링,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 등 운영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등 금융지원과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록세·취득세·인지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창업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이밖에 창업 투자환경 개선 및 창업저변 확대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등 지원시설 확충, 창업동아리 활동 활성화, 창업·공장설립 정보제공 및 지원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창업·공장설립 일괄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최선의 행정편의을 제공하고 창업활성화 시책을 적극 전개해 울산시를 역동적인 창업의 요람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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