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농민살리기 위해 농·어업용 유류 영구적 면세하자"

김춘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영구 면세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면세유는 조세지원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감면시한이 연장될 때마다 제도를 축소·폐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가장 큰 면세제도를 항구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곧이어 국회 본청 기자브리핑룸에서 농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금년 말로 세금감면이 끝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한시적 감면규정을 영구적으로 면세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21명과 함께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기계·어업용 선박 등 농림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면제 기한을 영구적 면제 규정으로 전환하고 시행일은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분 또는 제조장이나 보세규역으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내용을 담고 있다.

 

 

 

감세 규모로 보면 지난해의 경우 376kl의(공급총액 2조 189억원) 면세유가 농·어민들에게 공급돼, 감면세액만도 2조 11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133만 농어가가(농·어가당 150만원 세금감면) 면세유를 이용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년에 약 2조원 정도의 농어민 부담이 절감될 전망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