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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경제/기업

외국인투자환경 상시 점검·개선체계 구축

산자부 '외국인투자 규제개선포럼' 출범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느끼는 어려움들을 전담해 해결될 때까지 행정관행 개선,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는 민·관 합동 전담반이 출범했다.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는 8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One-stop서비스 제공을 위해 IK(Invest Korea)에 파견된 11개 중앙부처, 6개 지자체, 법원 등의 파견관과 IK의 홈닥터(외국인투자자 고충처리 전담 전문가) 등 총 28명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 규제개선포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 규제개선포럼」은 앞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IK가 접수한 애로사항 미결과제로 남아있는 과제들을 이첩받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포럼관계자는 "조세, 금융, 투자제도, 행정절차, 노사 등 5개 분과로 운영된다"며, IKP 파견관으로서 현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애로를 직접 경험한 각 기관 담당자들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포럼에서는 각 분과별로 전문지식 및 민원해결 경험이 풍부한 IK의 홈닥터들이 참여함으로써 개선방안 검토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국인투자 규제개선포럼」은 이날 1차로 지난해에 홈닥터를 통해 접수한 애로사항 중 법령개정 등과 관련되어 해결하지 못한 외국면허증 회수제도 개선 등 행정절차 15건, 기술변화를 반영한 관세감면대상 변경 등 조세제도 6건, 외국인투자범위 확대 인정 등 투자제도 6건, 금융 4건, 노사 5건 등 36건의 애로사항을 이첩받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외국인투자 규제개선포럼」의 출범·운영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애로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선되고 개선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문의는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규제개선포럼(간사 : 3460-7552), 또는 IK의 고충처리팀(3460-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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