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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법인세신고]부당비용계상한 사례 들여다 보기

국세청은 10일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부당비용계상 혐의 등을 전산 분석으로 사례 유형을 제시하고 신고납부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예전 법인세 신고에서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전산분석했다면서 부당비용계상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전산 분석 사례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기업주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 사례. 부동산 임대 법인인 (주)□□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최대주주의 아들에게 연간 8천5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다른 기업에서 7천3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들통났다.

 

 

 

국세청은 또 법인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분석한 사례도 소개했다. □□테크(주)의 경우엔 법인카드를 갖고 의류나 구두, 가정용품,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업무와 전혀 무관한 곳에 36건 4천4백만으로 사용해서 적발됐다.

 

 

 

세무조사법인의 신고소득률 분석의 경우를 보면, □□건설(주)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2002사업연도 대상) 이후 신고소득률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조사사업연도의 결정소득률은 14.3%(외형 18억8천만원, 경정소득 2억6천9백만원)이었으나 2003년 4.2%, 2004년 5.5%, 2005년에는 5.9%로 세무조사 실시 이후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된 것으로 분석되어 성실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섬유(주)는 감면법인 중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 내역이 분석된 사례.이 회사는 2005사업연도 공제감면 및 유형고정자산 내역을 전산분석 한 결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6천4백만원을 적용받으면서 유형고정자산(토지 제외) 8억8백만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안내했다.

 

 

 

가짜세금계산서 역시 거래내역이 분석된다. 2006년중 자료상으로 고발·통고처분된 불성실사업자와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내역을 전산분석한 결과 (주)□□테크의 경우 지난해 7월 20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섬유(주)와 매출거래 7건 3억3천2백만원, 매입거래 3건 8천9백만원 등 총 10건 4억2천1백만원의 불성실 거래혐의가 있었다.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중복 적용도 대표적인 분석 사례. (유)□□종합건설의 2005사업연도 조세감면 등 적용사항을 분석한 결과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9천8백만원과 조특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천9백만원을 동시에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복적용이 제한되는 감면조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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