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국세청 벤치마킹' 금년내 지방세종합상담센터 설립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인력·비용 분담

국세청에 있는 국세종합상담센터와 같은 형태의 지방세 종합상담센터가 설치 운영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종합상담센터를 금년 하반기에 꼭 설치하겠다는 계획으로 각 지방 재정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체적인 계획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계획을 보면 종합상담센터는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로 설립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지방세 상담 수요는 자치단체간 협력 및 공동대응이 필요한 전국적인 수요이므로 자치단체조합으로 상담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은 각 자치단체들이 분담을 하고 설립비용은 국비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소요되는 인원은 42명 내외로 행자부에서 5명, 지자체에서 37명 정도로 지원해 구성하고 조직은 품질관리(상담사례 DB 구축등 6명), 상담요원 36명로 할 예정이다.

 

 

 

상담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를 추계한 결과 전산·전화 통합시스템(CTI)구축비, 임차비, 사무실 설치비, 운영컨설팅 및 교육비, 홍보비,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지방세 종합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총 소요비용은 5년간 총 41억2천9백만원으로 예상됐다.

 

 

 

행자부는 상담센터를 금년 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을 3월까지 완료하고. 상담기까지는 설치를 위한 준비를 마칠 예정이며, 하반기에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센터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치단체별로 내년 분담금 예산을 확보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대신 우수 상담 요원을 확보해 주는 지자체에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지방세종합상담센터는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과 권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 상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적절하게 대응할 만한 전문적·종합적 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 시설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지자체 대상 설문 결과 참조>.

 

 

 

반면, 각 지자체의 경우엔 지방세에 관한 상담 업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지방공무원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것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담당 공무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상담센터에 파견할 여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 상담센터 설치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매우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반대

 

100%

 

26.5%

 

47.0%

 

20.0%

 

5.1%

 

1.4%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