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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8. (토)

지방세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 지방세법개정안 발의

현행 지방세법의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8일 현행 지방세법 중 제30조의5 제1항에 있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지나치게 짧게 규정되어 있어 재산을 은닉하여 고의적으로 지방세의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방세의 소멸 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여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는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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