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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경제/기업

공정위, 독과점 5~6개 업종 집중 감시

올해 업무계획, 방송사업자 재허가기간 연장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독과점 폐해가 큰 5~6개 업종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경쟁 제한적인 52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직접 거래 대기업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거래공정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기간 연장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이윤이 높거나 개방 정도가 낮아 독과점의 폐해가 큰 5~6개 업종을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송통신 융합 관련 서비스 분야와 지적재산권, 인터넷포털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를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다.

 

 

 

'시장경제 제1의 적'으로 불리는 담합(카르텔) 차단을 위해서는 자진신고자 비밀보호 강화 등 관련 제도의 선진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 △정부조달 분야의 담합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규제 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52개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이 중 지상파, 위성방송, 유선방송 등 방송사업자 재허가 기간 연장은 잦은 재허가로 인한 행정부담과 사업안정성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인하가 정당했는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거래공정성 평가제’를 도입해 직권조사 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불공정 여부 중소기업이 직접 평가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서면 실태조사 대상을 지난해 9만개에서 10만개로 늘리고, 건설교통부와 전문건설협회 등 내외부 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불공정 거래 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에게는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자금 지원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가맹ㆍ유통 분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도 확대하고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소비자 주권 분야의 경우 공정위 내에 소비자 안전부서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나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중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화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유형이나 후원수당 총액범위 산정 기준을 정하는 한편 다단계 판매자 준수 기준도 제정하기로 했다. 

 

 

 

<국정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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