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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율 인하 재고해야

경실련, "조세형평성과 합리화 훼손"

경실련은 지난 7일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에서 나온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대폭 인하' 방침에 대해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추가적으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과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합리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겠다는 것에 대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조세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합리화를 훼손할 수 있다"며 "참여 정부 초기 이미 법인세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과세 감면조치의 남발의 경우도 "비과세 감면 폭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일몰이 도래한 각종 비과세 감면 조치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과세 감면 조치를 최장 3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발상은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 발표는 대책은 주무 부처와의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법인세 감면 이외에 제시된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 구역 지정, 혁신, 기업 도시 내 개방형 자율학교 우선 배정 등도 무분별한 확대로 정책 목적을 상실시킬 수 있는 조치이다"라고 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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