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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행자부, 지방세 전자고지송달제 운영안 2월 중 고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제’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된다.

 

 

 

행자부는 금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세부 운영에 필요한 표준적 매뉴얼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운영될 때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밝혔다.

 

 

 

행자부는 전자고지 송달 이용관련 표준사용 기준을 위해 기준 약관과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 기준은 납세자 보안 문제나 인터넷 납부에 대한 문제를 병행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자송달 서류 서식의 표준화 및 추가 송달대상 서류를 결정·고시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전자송달 서류를 전자정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류의 이미지가 구현되도록 표준화하고, 전자 송달 대상 서류(4종) 이외에 추가할 전자송달 대상 서류를 시·도와 협의한 후 그 범위를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행자부, 시도·시군구, 자치단체정보화조합 및 전산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기획단을 구성·운영해 표준기준을 마련하고 이달 안에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제도 표준운영기준(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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