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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제주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기간 20일 이내 단축

"납세자 위주의 제주도세 구제업무 개선 꾸준히 노력"

제주도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 기간을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세금에 대한 납세자 편의의 구제 업무에 선도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자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부서에서는 최근『뉴제주 운동』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결정기간 단축 및 청구인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구제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현행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견진술권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경우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는 아직 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다.

 

 

 

제주도 세정부서에서는 최대한 납세자의 편의도모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우선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10일 단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후 결정일까지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다만, 쟁점사항에 대한 자료조사 및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20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결정예정안내문을 발송토록 조치했다.

 

 

 

그리고 준사법적 절차인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 위원회 심사시 청구인이 심리절차에 적극 참여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장을 우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리절차를 개선하여 이달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후적 구제제도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경우 전국최초로 유일무이하게 2005년 10월부터 처리기간을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60일을 단축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도민들의 납세편익과 권익보호를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뉴제주 운동』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란 사전구제 수단으로서 특별자치도세를  부과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의 통지, 과세예고 통지 등에 대한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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