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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경제/기업

직장내 자체 보육 시설 크게 증가

세제 혜택 및 무상 지원금 한도 증가 원인

근로자들의 영·유아 등 어린자녀를 돌봐주기 위해 직장에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06년도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지난해 112개소로 2005년 90개소에 비해 24.4% 증가했다. 이들 보육시설에서 5,340여명의 근로자 자녀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체 설치가 여의치 않아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직원 자녀를 지역의 다른 보육시설에 위탁 보육하는 경우도 지난해 85개소로 2005년 65개소에 비해 30.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 업체에 무상으로 지원한 금액도 지난해 113억 5,100만원으로 2005년 73억 4,500만원에 비해 54.5%증가 했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 설치 및 비품 구입에 따른 지원이 2005년 13억 9,300만원에서 2006년 32억 4,500원으로 2배이상 증가했고, 보육교사·급식직원 등 인건비 지원이 2005년 59억 5,200백만원에서 2006년 81억 6백만원으로 36.2% 증가했다.

 

 

 

이와 같이 직장보육시설과 정부지원금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해 무상 지원금 한도를 1억3,500만원에서 2억5천만으로 대폭상향 조정했고, 보육시설 급식직원에게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 외에 사업주들의 인식전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가 50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속 근로자에게 보육지원을 해야 한다.

 

 

 

지난해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보육서비스를 지원한 형태는 시설설치가 56.9%, 보육수당 지급이 26.4%, 위탁보육이 16.8%이다.

 

 

 

정부는 기업이 보육시설을 자체 운영하는 경우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시설장·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로 매월 1인당 8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시설건립·매입, 임차 등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융자(연리 1~2%)해주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에 대한 공제·면제·손비처리 등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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