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충남도, '火電 과세 우리가 해낸다' 과세추진단 발족

27일부터 화전 소재 지역과 공동 협의회 개최

충남도가 금년 핵심과제로 선정한 '화력발전 과세 방안'이 추진단을 발족함으로써 본격화되고 있다.

 

 

 

충남도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타개하기 위해 세무회계과내에 신세원 발굴을 전담하는 추진단(추진단장 서기관 홍영식 등 2명)을 발족하고 2007년도 신세원발굴 대상 세목을 지역개발세로 정하여 본격적으로 과세입법 추진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도가 금년도 신세원 발굴 역점시책으로 결정된 지역개발세는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 방안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수력, 원자력의 발전량에 대하여 지역개발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은 그동안 과세되지 않았다"며  "추진단은 화력발전량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충남도가 타시·도보다 앞장서서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화력발전량에 대한 과세 추진을 위해 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강원·전남·경남 등 5개 시도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道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에 있으므로 과거처럼 중앙에 재원을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치단체 스스로의 역량이 필요한 때이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신세원 발굴의 로드맵에 따라 화력발전량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년 600억원(2009년 1월 기준)의 세수확보로 도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수자원보호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