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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제주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연중무휴 추진

영치를 위한 세밀한 전략 세워 연중 실시

자동차세는 각 지자체마다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세목으로 체납 징수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제주도 역시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을 만회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2006년 제2기분 자동차세 독촉기간이 경과한 2월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1월말 현재 4만8천551대로 세수만도 80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전체 체납액 352억원의 23%를 점유, 체납된 전체 세목 중 취득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를 방치할 경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납세의식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본청과 행정시에서 운영 중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차장, 경마장, 대형 상가 등 차량밀집 지역과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찾아다니며 영치활동을 강화해 나갈 전략을 세웠다.

 

 

 

또한 도 전체 체납차량에 대한 자료를 구축해 광역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시에서는 관내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영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읍면동에서도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예고 및 영치활동을 강력히 전개토록 하여 자동차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사실상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제196조의 12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납기후 독촉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발송시 영치안내문을 동봉하여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병행해서 1회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치예고서를 교부하여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최소 6개월 이상 체납)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를 원칙으로 했다.

 

 

 

영치할 경우엔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증에 영치기관, 번호판 보관장소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차량 앞부분에 부착하여 번호판 영치사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번호판 영치활동시 체납액에 대한 현장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영치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결재할 수 있는 무선신용카드결재 단말기와 현금징수원부를 영치활동반이 항시 소지하고 영치시스템의 기능개선과 자료 확인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오류자료에 의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번호판이 영치되어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자동차관리법」제8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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