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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행자부 지방세심사팀장 3월 8일까지 공개 모집

행정자치부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지방세심사팀장 및 국가기록원 홍보서비스팀장을 개방형직위로 다음달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팀장은 각 1명씩으로 지방세심사팀장의 경우엔 서기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이며, 홍보서비스팀장은 서기관, 기술서기관, 학예·공업·기록·보건연구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의 등급이다.

 

 

 

행자부는 각 팀장의 채용(계약)기간은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밝혔다.

 

 

 

업무와 관련해서 지방세심사팀장은 지방세 심사와 관련해서 ▲지방세 구제제도의 연구ㆍ개선  ▲지방세 심사청구의 접수 및 심사ㆍ결정 ▲지방세 관련 판례 및 행정소송 관리ㆍ지원 등이 업무를 수행하며, 홍보서비스팀장은 ▲기록홍보업무의 총괄 조정 및 지원 ▲ 기록물 정책홍보 전략의 수립․언론 홍보 ▲ 대국민 기록관리 의식개혁 홍보프로그램 기획 추진의 업무를 수행한다.

 

 

 

채용 자격 요건은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경력요건으로 학력 기준은 석사학위자 이하이면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박사학위자인 경우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분야는 지방세심사팀장은 지방세, 지방재정, 지방행정 분야이고, 홍보서비스팀장은 신문·방송 관련분야,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제공관련, 홍보 및 서비스 기획 및 고객관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한다. 특히 민간경력은 민간기업, 정부산하단체, 대학, 연구기관, 컨설팅 업체 등으로 제한된다.

 

 

 

학력 기준이 아닌 경력 요건으로는 ▲<자격증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기준》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 실적 요건으로는 지방세 심사 팀장의 경우엔 지방세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을 보유하여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 등 지대한 공헌을 한 경력이 인정된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이 주관하고 접수는 다음달 1일(목)부터 8일(목)까지 1주일간이며, 방문이나 우편접수로 한다. 응시 원서 서식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채용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사용해야 한다.

 

 

 

시험은 서류와 면접을 거치며 서류 전형 및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1부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임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정보화능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1부

    ○ 외국어(영어)능력 검증시험 성적 증빙서류 1부

    ○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1부

    ○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소정의 양식에 따라 내용요약) 각 1부

 

◆ 보수수준

   ○ 일반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중 기준급은 43,643천원~64,970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급은 직무급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

   ※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연봉결정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월 10만원 개방형직위 보전수당 지급,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가산급 지급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후 협의하여 결정하며, 별도 지급되는 연봉외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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