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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걷기 가장 골치아픈 세금은?자동차세, 대안마련 한목소리

지자체 공무원들 대안 목소리 높여

자동차세는 특성상 지방세에서 가장 징수하기 어려운 세목으로 손꼽힌다. 전산화 시대에 돌입하고 징수를 위한 첨단 자료를 구비해도 자동차세의 체납율은 좀처럼 줄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은 법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동차세는 가장 낮은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는 세목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88.9%→90.2%→89.4%→87.9%→87.2%→87.8%의 징수율로 나타나 평균 90% 이상 징수하고 있는 다른 세목과 달리 매우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인 경우엔 징수율은 더욱 낮다. 서울시내 강남구청이나 서초구청의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양호하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가 2003년 90.1%, 2004년 89.1%, 2005년 90.6%로 간신히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 금산군의 경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징수율은 82.8%→78.6%→79.5%→82.5%→79.2%로 평균 80.5%였다. 금산군의 다른 세목인 재산세 95.8%나 주민세 9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목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엔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고흥군의 경우엔 전체 체납액의 48% 등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은 특별 징수 기간을 두어 번호판 영치, 휴대용단말기 활용, 자동차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세가 유독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각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은 차량이 많은 만큼 체납 원인도 매우 다양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문제 차량의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것이 한 요인이다. 구로구청 조근규 과장은 “일명 대포차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실패하게 될 때 그 소속 차량을 직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행불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남의 번호판을 떼어다가 붙이고 다니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아울러 자동차는 타 물건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 소요에 따라 그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압류나 공매 처분을 해도 체납 세금을 충당할 수 없다. 즉 이미 체납된 자동차는 세금만이 아니라 보험 및 세외 벌과금 등이 있어 세금보다 공매 처분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들이 지적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양도하기 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한 후에 양도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도 있다.

 

 

 

금산군의 김형주 씨는 “양도인에게 과세되는 시점에는 자동차가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에 소극적으로 되어 자동차세의 소액 체납자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조세부담률이 상당수의 체납을 낳고 있다고 했다. 즉 자동차가 이미 필수화되었기 때문에 높은 조세부담률임에도 차량의 소유가 높아지고 있고 결국 소득이 없이도 무분별한 차량 구매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소득이 높으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반대가 되면 고칠 체납차량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도 새로운 차량을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질체납차량으로 전락하는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형주 씨는 ▲자동차세의 부과징수방법을 개선해서 자동차를 이전 등록 및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게 한 후 이뤄지게 하는 방안 ▲ 체납시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 정지 처분이나 운전면허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는 방안 ▲ 체납자가 운전면허증의 갱신 등에 규제해 차량운행 이익을 막는 방안 ▲ 체납자가 차량등록을 할 수 없는 방안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성실납세자가 대우 받는 사회풍조에서 행정서류 간소화,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되지 않으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 고질체납자에게 권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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