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물류시설용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추진

김애실의원, 지방세법개정안 발의

 

 

현행 법률에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는 복합화물터미널, 일반화물터미널 등의 물류시설용지를 재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애실 의원(한나라당)은 물류시설용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물류시설용지는 대규모의 토지가 필요한 산업으로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글로벌 물류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복합화물터미널, 일반화물터미널, 유통단지, 화물운수 사업자 차고지, 창고 등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입게 되며 해당되는 면적은 2011년까지 1천 438만 5천 평방미터로 추정됐다.

 

실제로 종합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될 경우 0.274%에서 0.186%의 실효세율의 혜택을 입게 되고, 금년에 통과될 경우 2011년까지 약 426억원의 재산세수 감소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표 참조>.

 

□ 물류시설용지 분리과세 대상 전환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과세표준

 

세법개정 전 세액

 

세법개정 후 세액

 

차액 

 

2007

 

5,731,580 

 

15,705 

 

10,661 

 

5,044 

 

2008

 

7,446,966 

 

20,405 

 

13,851 

 

6,553 

 

2009

 

10,272,663 

 

28,147 

 

19,107 

 

9,040 

 

2010

 

11,443,380 

 

31,355 

 

21,285 

 

10,070 

 

2011

 

13,555,954 

 

37,143 

 

25,214 

 

11,929 

 

합계

 

 

 

132,754 

 

90,118 

 

42,636 

 

 

◦ 과세표준액은 물류시설 시가표준 총액에 시가표준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 각 년도 시가표준은 전년도 시가표준에 연도별 토지가격 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
- 2006년도 시가표준에 적용한 지가변동률은 4.73%
- 2007년도 시가표준에 적용한 지가변동률은 4.844%
- 2008년 이후 시가표준에 적용한 지가변동률은 3.97%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