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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전주시, 지방세 누락 법인 초강도 세무조사

지방세 누락 방지 위해 '자진납부 안내 제도 실시'

전주시는 지방세 자진납부 안내 제도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하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대형 건축 신축 고액 납세자와 공동주택 시행사들에게 준공전 1개월 전에 지방세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납세 안내 제도를 통해 조세마찰을 줄이고 성실납세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지방세 신고납부전 안내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유는 지방세액의 80%를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어 특히 대형 건물의 경우 세액이 복잡해 계산 착오가 빈번하게 발생,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대형 건물 건축주에 대해 납세 시기 때 도급 금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엔 시구 합동으로 직접 안내하고, 10억 미만인 경우엔 구청 단독으로 서면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16일 사용 검사된 某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해 지방세 자진신고 안내를 실시해 안내 과정에서 자진 신고 때 누락한 부분을 발견하고 수정 신고하도록 조치한 사례를 들고 이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신고납부 안내 제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누락시키는 불성실한 납세자들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정례적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매년 500여건에 17여 억원씩의 탈루 지방세를 찾아 추징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9억 원을 추징했다.

 

 

 

최근 들어서는 주택건설 업체와 시 소유 위탁시설 업체에 지방세 신고납부 사항을 점검하여 30여억 원의 지방세 축소 등 미신고 납부한 사실을 적발하고 추징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 안내 제도 시행으로 세원의 탈루·은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세수증대와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로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체납 지방세 감소와 더불어 세무조사 효과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과 조세마찰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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