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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외국투자기업, “조세감면 등 행정절차 규제완화 절실”

IFEZ내 조세지원을 위한 외투기업 실태조사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기업 대부분이 조세감면 등 행정절차에 대한 규제완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청장·이환균)은 경제자유구역내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 현황 및 외투기업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한 결과 외국 기업들이 조세감면 등 행정절차에 대한 규제완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IFEZ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금년 2월 9일까지 조사반(2명)을 구성, 외국인투자기업 22개사(송도 10, 영종 12)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당초 산업자원부에 법인 중 5개 법인이 전출 등으로 감소한 22개 기업으로 조사됐고, 국가별 법인수로는 미국 8개, 홍콩 3개, 일본·독일·싱가포르가 각 2개씩, 이태리·호주·스위스·대만·인도네시아가 각 1개씩이었다.

 

 

 

IFEZ이 청취한 사례를 보면, Dubal 가스엔지니어링사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업종이 IT, BT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27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도 유치업종에 포함하여 용지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Schneker korea는 “화물운송주선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운영하는 외투기업이 항공화물 창고를 2006. 9. 15일 사용승인을 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규정에 의거 관할청인 중구청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승인 이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감면사항에 대한 감면여부는 더 검토하여야 한다는 담당자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런 중에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팀에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행자부 심사청구 사례를 가지고 중구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지방세 2억3천5백만원을 감면받았다”는 사례를 전했다.

 

 

 

DFS SEOUL LIMITED라는 회사는 “관공서 업무 및 행정업무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외국인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됐다”고 하고, 또 “비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을 하고 싶지만 배당소득의 세율이 27.5%(주민세율 포함)이 높아 세율을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IFEZ는 “향후 외국인 투자기업을 지구별, 국가별, 업종별로 지속 관리하고 외투기업의 조세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라며 “상반기중 외투기업 CEO 대상으로 조세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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