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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서울시 세목교환 지방세법 임시국회 중 통과해야

열린우리당 22명 의원 통과 요구 성명서 발표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 서울시 지방세의 세목교환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재작년 서울시 자치구간 세목 교환을 주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열린우리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나서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서울지역 국회의원 22명은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하고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세목교환을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이 2005년 11월 9일에 발의되어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아직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들은 "2007년도 예산 기준으로 강남구와 강북구간의 세수 차이가 1천 900억원에 달하고 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95년 이후 10여년간 강남구에 1조원 이상이 더 투자된 셈"이라며,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격차는 2010년에는 17배 약 3,000억원, 2017년에는 26배 약 9,000억원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5년도에 자치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면, 강남구는 58억원인 반면 강북지역의 금천구, 성북구는 5억원 정도로 그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며, "이러한, 재정불균형은 우리의 주거 및 생활환경의 격차를 야기해 강북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발생시키고 있다. 향후 극심해질 재정불균형은 이러한 박탈감과 소외감을 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국가발전의 장애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계류 중인 법안의 내용처럼 자치구세 중 80%를 차지하며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의 주요요인으로 자치구간 격차가 매우 큰 구(區)세인 재산세와 자치구간 다소 격차가 적은 시(市)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맞교환해야 한다"고 했다.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하는 것에 대하여 강남지역에서 반론이 있는 것에 대해 "1970년대 정부는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만들어 건축업자들과 주민들에게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주었고 또한 강남의 초기개발 당시 사회간접시설비는 정부 예산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 왔다"며 반론을 폈다.

 

 

 

이들은 "세목교환이 95년도에 처음 제기된 후 10년이 넘게 논의가 진행되어, 정부와 정치권 및 각계각층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지만, 강남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초되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세목교환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세목교환은 이번 국회에서도 좌초될 우려가 높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우리는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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