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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 비과세.감면 제동

행자부, 세금인센티브 만성화,기득권화 막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사상 처음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지방세 비과세·감면도 세출예산처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2009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에 전면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의회와 주민은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은 없는지 점검하고,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자치단체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점에서 사실상 재정지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비과세·감면의 경우 지원 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기득권화·만성화 되는 문제가 있었다.

 

 

 

2005년도 비과세·감면 규모는 3조 5,37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대비 9.0%에 달한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방세 지출의 범위와 분류 기준, 의회제출 표준 서식 등 도입방안을 설계하고 지방세지출예산의서의 작성 및 활용을 지원하도록 정보시스템을 보완한다.

 

 

 

또한 재정분석시 관련지표를 신설해서 분석결과에 따라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우수 단체를 포상하는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1/4 분기에 '운영매뉴얼(안)' 작성 및 정보시스템을 보완하고, 2/4분기내에 시범자치단체 선정 및 추진 상황을 점검한 후에 3/4분기내에 자치단체가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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