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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재정력 개선을 위해 세입 구조 대폭 개선

세목교환, 교부세 배분 기준 조정 등 개선책 제시

자치구 및 지자체의 재정력이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세목의 재배분 또는 공동세제 도입이 추진되며, 교부세의 배분 기준이 대폭적으로 변경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지방재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적인 대책에서 밝힌 지자체 재정문제 개선안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 서울 및 세원불균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 자치구간 세목재배분 또는 공동세제도 도입, 이원적 세목배분 체계의 다원화 ▶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 조정, 차등보조율 적용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 ▶ 소외계층·고령자가 많은 지역으로의 교부세 지원 대폭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강남구와 강북구간의 세수격차는 15.2배<표1 참조>. 또한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이러한 원인으로 광역시 구의 경우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재정자립도 50% 이하이며, 재정력 지수가 0.5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밀접한 일부 자치구는 사회복지 재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의 절반을 사회복지 보조금사업에 편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구의 재정력이 근본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복지비의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소외계층, 고령자가 많은 지역의 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해 자치구의 재정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의 경우 금년 총 예산 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2.2%, 53.8%에 달했다.

 

 

 

행자부는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교환하게 되면 강남구와 강북구간의 세수 격차가 5배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와 달리 구세인 재산세 50%를 공동세화 방안을 도입해도 5.7배로 격차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도세↔ 시·군세'의 이원적 지방세 체계를 '특별시세↔자치구세', '광역시세↔자치구세', '도세↔시세', '도세↔군세' 등 4개 그룹의 세목 체계로 바꿀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교부세의 배분 기준도 조정된다.

 

 

 

즉, 현행 배분 기준인 재정여건(80%), 지방세 운영상황(15%), 부동산 보유세 규모(5%)를 재정여건 50%, 사회복지여건 30%, 지방세운영상황 15%, 보유세규모 5%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객관정인 교부 차등보조 적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지방비부담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보장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교부세 지원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날 "보통교부세의 분야별 수요산정 항목 중 사회복지 및 문화 부문의 비중을 13조원에서 18조원으로 5%p를 상향조정했다"며 "그 결과 전주시는 68억원, 연기군는 15억원의 교부세가 추가 반영된다"고 밝혔다.

 

 

 

또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자치단체인 상주시(노령인구 비율이 21.2%)나 남해군(노령인구비율 27.8%)의 경우처럼 농촌지역의 고령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의 사회통합 문제에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균형수요 비용 항목을 신설하여 수요를 확대 반영했다. 이에 따라 상주와 남해군은 각각 55억원, 23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행자부는 이외에도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사업 등에 지원되는 분권교부세 1조 1,053억원도 자치단체에 배정한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문화 부분에 대한 산정 지표를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표1. 서울시 자치구간 세수규모의 불균형 비교(2006년)(단위 : 백만원)

 

구분

 

최고구

 

최저구

 

비  교

 

총   계

 

강남 227,473

 

강북  14,935

 

15.2배

 

재 산 세

 

강남 180,515

 

강북  13,590

 

13.3배

 

면 허 세

 

강남   2,107

 

도봉     426

 

 4.9배

 

사업소세

 

강남  40,724

 

강북     602

 

67.6배

 

 

 

 

 

 

 

□ 표2. 도의 시·군 재정격차 비교(2005년)(단위 : 억원, %) 

 

구   분

 

지방세수입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최  고

 

최  저

 

최  고

 

최  저

 

최  고

 

최  저

 

도의 시

 

수원 3,024

 

문경 143

 

성남 67.8

 

계룡 12.5

 

과천 2.21

 

상주 0.14

 

도의 군

 

울주  720

 

울릉  16

 

울주 50.4

 

신안  7.8

 

울주 0.55

 

신안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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