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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제를 소득과세 중심으로 개편해야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박사 보고서에서 주장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부동산 과세 중심의 교부세 정책보다는 소득과세 중심으로 개편해 재정분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원장·좌승희)의 송상훈 자치행정연구부 연구위원은 21일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 대응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세수보전 대책은 기초자치단체 및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의 반발과 보전재원 부족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단기적으로는 부동산특별교부세를 교부세에 새로이 포함시키고 양도소득세의 증가분 내지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성이 높은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위한 비용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고, 또한 국세 중 지방세적 특성이 강한 조세를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이며, 따라서 "취득·등록세를 국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을 도입해 지방세제를 개편하는 중ㆍ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송 박사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 정책은 "지방과 협의도 제대로 그치지 않고 또한 취약한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해왔고, 지방은 정부의 임기응변적 보전대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재산과세의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재산세수가 증가하여 지방재정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재산세 인상폭의 상한선을 낮춤으로써 과표현실화에 의한 세수증대효과가 상당부분 제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세율의 조정이 있어 세수의 감소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세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감소액 산정을 위한 기준을 2005년 개편된 재산세의 세수규모로 정하고 여기에 지난 10년간 세수증감률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 당해년도 재산세 부과액과 차감하여 보전규모를 정하도록 해 감소 규모를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이는 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부동산정책비용을 고스란히 지방에 전가시키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방에 귀속될 세수규모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발생한 감소액을 합한 세수만큼 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 부동산특별교부세를 교부세로 포함하는 것과 양도소득세의 증가분을 재원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취득·등록세를 국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을 도입하는 지방세제로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재정분권과 재정책임성의 확보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정착이다"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이 세율 결정권을 행사하게 하고,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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