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부산시,경륜공단 레저세 20% 경감

조례안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통과

부산시경륜공단의 레저세액의 20%를 경감하는 조례안의 통과로 90억원 가량이 공단 측의 시설 보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26일 열린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확정했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다음달부터 2009년말까지 승자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의 20%가 경감되며 약 90억원 가량이 공단 측의 시설보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광역시경륜공단이 경륜장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에 대해 20%를 경감한다(장외발매소분 레저세액 중 타 시·도에 납부할 세액은 제외).

 

 

 

단, 감면액에 대해서는 경륜장시설보수사업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했으며 조례시행후 1년 이내에 시설 보수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감면 중단과 함께 그동안 경감된 레저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공단측이 요구한 시설 노후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냉ㆍ난방기 설치, 경주로 아스팔트 포장, 경륜장 지붕설치 등에 쓰이게 될 전망이다.

 

 

 

부산경실련은 "부산경륜공단측에서 부산시의회에 요청한 레저세 감면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경륜사업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는 논리"라며 "수익의 공익적 사용이라는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레저세 납부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