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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제주자치도, 도시가스사업자 세제 경감·면제

'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개정안' 제출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LPG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가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 50%씩 경감하는 등 세제 지원에 나섰다.

 

 

 

제주도는 혁신도시 건설 및 LNG(천연가스)도입 등 주요 역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에 개회되는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감면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에서 제주도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LNG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경감하고 ▶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엔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외에도 역모기제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고령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85㎡·주택가액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경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투자유치와 세수확충을 위하여 다른 시·도와 차별화를 둔 다양한 감면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

 

 

 

지난 1월 3일부터 고급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2%(종전 10%) 적용하고, 재산세도 취득 후 3년 동안 25%를 감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15년간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내국인에게도 10년간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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