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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군산시 89개 법인 탈루 16억 6천만원 추징

군산시가 최근 89개 법인의 탈루 사실을 적발, 16억 6천 5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관내 11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과세물건 취득 후 적정신고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89개 법인의 탈루사실을 적발  1665백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조사한 대상은 최근 4년 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중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 신·증축 법인, 감면 후 목적사업여부가 불명확한 법인,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취득법인, 종업원 50인 초과  대형사업장으로 서면조사를 실시, 조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주요 추징사유로는 ▲ 법인의 유형자산중 과세대상물건 취득 후 과표과소신고(8억 3천 3백만원)▲ 감면물건 취득 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 직접미사용(4억 1천 4백만원) ▲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 사업소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1억 5천 7백만원) ▲ 비상장법인의 주주변동에 따른 과점주주발생 (1억 4천 6백만원) ▲ 공사현장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누락 (1억 1천 5백만원) 등으로 총 16억 6억 5백만원이 추징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금년에도 기업경영활동 장애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성실신고 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부과과정에서 누락되기 쉬운 탈루세원을 분기별로 집중 점검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천으로 자주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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