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뻔뻔스런 세금 체납자, 고액 금융거래 2천1백명

고액현금거래보고제 1년 실태 집계 결과

돈이 없어서 금융기관에 연체됐거나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금융기관을 통해 5천만원 이상 고액 거래한 현금액이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지난 1년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운영한 결과를 집계한 시행 평가자료에서 드러났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는 동일인이 1일 합계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시에는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하는 제도로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1월 18일부터 시행돼 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연체 및 세금체납자들의 현금 거래도 22만 2천건에 이르고 금액도 3조9390억원이 발생됐다<표참조>. 이는 전체 현금 거래 대비 약 3~4% 수준에 이르렀고, 건당 1억원 이상 초과하는 거래는 5천건에 2조7천억원이 됐다.

 

 

 

이중 세금체납 및 법원채무불이행자는 2100명으로 3만9천건의 거래에 3860억원을 거래했다.

 

 

 

사기·탈세와 마약밀수 등 조직범죄와 연루된 혐의거래도 2만4000여건 1조6000억원 규모로 적발돼 혐의거래보고의 보조자료로서 심사분석에 활용됐고 이 중 1287건의 거래자료는 검찰·경찰·국세청 등에 제공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액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행위를 줄여나가기 위해 원화거래와 관련된 조세포탈·부정환급의 경우에도 국세청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으로 1월 15일에 국회에 제출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반영했다.

 

 

 

고경모 기획협력팀장은 “현행 고액현금보고 기준금액의 조정시기도 2008년부터 2천만원 한도로 맞출 계획”이라며 “금년 상반기 중에 혐의거래정보, 외환거래정보 및 신용정보 등과 연계하여 혐의점을 심도있게 분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금융기관연체/세금체납 상태에서의 고액현금거래

 

구분

 

인원수(천)

 

CTR건수(천건)

 

CTR금액(십억)*

 

금융기관연체

 

8

 

183

 

3,553

 

세금체납/

법원채무불이행

 

2.1

 

39

 

386

 

소계

 

10.1

 

222

 

3,939

 

 

* 건당 1억원이상 초과하는 거래는 5천건임(2조7천억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