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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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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근정포장 받은 서울대 이창희 교수

현직 서울대학교 이창희 교수는 세법 교수로서 우리 나라의 세제 및 세정 발전, 그리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세법 및 세법학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41회 '납세자의 날' 근정포장을 받았다. 

 

이창희 교수는 우선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 채택에 있어서 크게 기여했다.

 

현 정부에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을 채택할 당시 재계 및 학계일부가 위헌 시비라는 헌법적 난관에 부딪혔을 때, 헌법재판소, 법원, 헌법교수, 세법교수, 실무법조계 등의 권위자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문제 등 법률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자는 아이디어 제공하고 구성 위원, 사법기관과의 협조 문제에 크게 기여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입법 작업을 이끌었고, 서울대 법학연구소 교수로서 완전포괄주의 입법의 당위성을 논증하고, 그런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음을 논증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법률초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연구하여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안을 마련했다.

 

 

 

또한 그는 회계 제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금융위기에 부딪혔을 때 선진국의 투자가들이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와 우리 공인회계사들의 감사보고서를 믿지 못해 국가 신인도가 크게 손상을 받았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긴급하게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의 틀 전체를 다시 짜기 위해 회계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교수는 위원으로 참가, 회계제도 전체의 큰 틀을 다시 짜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회계제도와 회계규범 정립방식이 법률제도 전체의 틀 안에서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틀을 마련했고 뒤이어 현행 한국회계기준원(그 당시의 용어로는 한국회계연구원)이 발족하여 현행 회계제도가 가동하기 시작할 당시 이 교수는 초대 회계기준자문위원이 되어 회계규범을 새로 짜는데 따라 발생하는 온갖 법률적 회계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산하에 있는 감리위원회의 위원직을 여러 해 동안 맡아서 우리 기업의 분식회계를 바로 잡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고, 합병회계 등 법률적 분석이 복잡한 부분에서는 회계기준의 작성 자체에 여러 모로 관여, 우리 회계기준의 작성에도 이바지했다.

 

 

 

1999년에 발표된 "세법의 헌법적 기초"라는 논문은 과세요건법정주의나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으로 세법을 자주 위헌 선언하던 종래의 사법관행을 법이론적으로 비판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글이다. 이로 인해 최근에 와서는 과세요건법정주의나 명확주의 위반을 이유로 삼은 위헌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세법강의'라는 저서는 한국 세법학의 이론적 수준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린 책이다. 법학. 경제학. 회계학 그밖의 다른 사회과학과 심지어는 세제의 역사에 관한 역사학의 연구 성과까지를 총 집대성하여 하나의 체계로 분석·종합한 체계서로서 우리 세법학의 수준을 일거에 선진국 학계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이나 사법부의 재판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저서이다.

 

 

 

그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세계무대에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전자상거래 세제에 관련한 위 사람이 미국에서 발표한 논문은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런 학문적 성과에 힘입어 우리 나라 2001년 일본 동경대 법학부에서 한 해 동안 정기강의를 개설 교수(visiting professor of law)로 근무하면서 국제조세와 조세조약을 강의했다. 2006년에는 한 학기 동안 미국 Harvard Law School에서 교수(visiting professor of law)로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전문과목’인 국제조세를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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