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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세정가현장

[동작서]"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다짐합니다"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준수 다짐 대회 개최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동작세무서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국세공무원들의 다짐이 울려퍼졌다.

 

동작서(서장·한명로)는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서내 강당에서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준수 다짐 대회"를 열고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갑호 납세자보호실장이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경과 보고를 한 후에 이근우 납세자보호담당 과장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서 직원을 대표하여 고경미 조사관이 납세자권리헌장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동시에 전 직원들은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다짐했다.

 

새 헌장은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미뤄줄 것을 요청해 연기 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에 정하는 요건에 맞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사전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명로 서장은 전군표 국세청장이 치사한 내용을 하며 뜻깊은 행사를 치렀다.

 

한 서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은 매우 뜻깊은 선언"이라며 "서장 혼자서 다짐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더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해 서장실 대기실에 걸어놓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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