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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청주시, 역모기지 등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추진

청주시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세 감면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갖고 있지만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 중 연금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85제곱미터 이하 3억원 이하인 역모기지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역모기지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6억원 이하의 1가구1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서 매월 연금형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고령자가 사망하면 해당주택을 처분해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한 신종 노후생활지원 금융상품이다.

 

 

 

청주시는 또한,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세감면 조례개정안을 오는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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