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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울산시, 자동차체납액만 255억원

체납차량 번호판 대대적 영치 실시키로

자동차세 체납액만 255억. 울산시가 밝힌 8일 밝힌 자동차세 체납액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울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중구 61억1600만원, 남구 106억100만원, 동구 18억1900만원, 북구 27억1900만원, 울주군 42억4700만원 등 총 255억200만원이다. 울산시 전체 체납액이 800억~9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에서는 이런 심각성을 인식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 중 체납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율을 줄이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체납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는 4개반에서 8개반으로 늘린 32명으로 시, 구·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에는 상시 유동차량이 많은 지역을, 야간에는 체납차량이 많은 주소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야간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주간에 실시하면 100대 중 2,3대 체납 차량 정도가 적발되는데 비해 야간에는 더 높은 비율로 찾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납부독촉기간이 경과한 체납자동차로 개인정보단말기(PDA)를 활용, 체납사실을 조회해 체납자동차는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게 된다.

 

 

 

특히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강력한 단속활동이 이뤄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운행이 불가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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