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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자체도 '납세자권리헌장' 선포 속속 나설 듯

제주도 첫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고시

지자체도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사후 조치들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가장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가 납세자 권리헌장을 개정하며 스타트했다.

 


지방세법(제65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난 1997년 10월 1일 제정하여 시행중으로 그간 세법개정으로 강화된 납세자 권리보호 내용을 포함하여 보완 개정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 단체중에는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은 제41회 납세자의 날에 맞춰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을 펼쳐나가기로 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 납세자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미뤄 줄 것을 요청해 연기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에 정하는 요건에 맞을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을 받기전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추가됐다.

 

 

 

기존 헌장에는 세무조사 중복조사 금지,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과세정보 비밀보호, 세무조사시 사전통지는 물론 결과를 납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도는 "앞으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나 세무조사 등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 헌장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를 교부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는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형사사건 등에 인용되는 '미란다 원칙'을 세정에도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라고 밝혔다.

 

 

 

또 도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헌장은 세법이 어렵고 복잡하여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납세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깨닫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액자로 제작(250부)하여 시·읍면동 및 리사무소까지 배부하여 부착토록 하고 납세자들이 수시 보고 자신의 권리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권리헌장 전문이다.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 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담당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납세자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납세자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납세자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을 받기전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납세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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