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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재산세(지방세) 전년도 소유기간에 따라 과세 법안 추진

김기현 의원 지방세법일부개정안 7일 발의

재산세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해당 재산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양도인 및 양수인의 재산세 과세 표준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기현(한나라당) 국회의원은 7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재산세의 과세 대상인 토지·건물 등이 매매·증여 등으로 인해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재산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세기준일 당시의 재산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선량한 납세자에 대한 가혹한 행정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세의 경우처럼 재산세의 경우도 소유기간 동안만 일할계산해 부과징수한다.

 

 

 

즉, 소유기간에 따라 해당 재산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양도인 및 양수인의 재산세 과세 표준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세를 합리적으로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 기간을 직전 연도 7월 1일부터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승계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을 하는 것을 시점으로 재산을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 부분에 대해 각각 양도인 및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게 했다.

 

 

 

결국 과세 표준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해당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단, 소유권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엔 증빙 서류에 기재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일반주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세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2006년 거래건수를 기준으로 2005년 유효세율과 2007년 시가표준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373억 8천8백만원의 세수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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