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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토지보상금 수령자 중 재거래자 226명 국세청에 통보

건교부, 보상금수령자 및 가족 거래 내역 발표

지난해 상반기 중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자의 가족 중 부동산 고액 거래자 226명의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일 지난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자의 가족 중 부동산 거래자는 총 2,287명이었다며 이들 중 거래 금액이 고액인 226명에대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상반기 보상금 수령자는 19,315명, 6조 6,508억원. 이들 중 다시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은 20.6%(3,987명)이고 금액으로는 총 보상액의 37.8%가 쓰였다. 보상금으로 가족이 부동산 거래한 수는 2,287명으로 수령자 가족 59,544명의 3.8%에 해당하고 금액으로는 총보상금 총액 6조 6,508억의 11%인 7,355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보상금 수령자의 전체 부동산 거래 금액 1조6,091억 원 가운데 82.4%인 1조3251억 원이 다시 수도권 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이로 인해 실제로 토지보상금 대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었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며 수도권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보상자 가족이 거래비율과 금액이 유의한 수준이므로 세무조사에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대체부동산 취·등록세 비과세 지역 축소 등으로 시행하고 있고, 향후 보상금에 대한 부실·과다 평가를 방지하고 사전·사후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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