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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경기도, 稅收3조원 늘어날 圈域개발계획 확정

집중관광단지,10대전략사업 추진, 각종 세금감면 혜택

경기도는 2011년까지 5조6천여억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권역 관광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이 지역내 개발때는 취ㆍ등록세 50% 경감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경기도는 최근 향후 5년간 도 관광의 비젼과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경기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4차 경기도 권역 관광개발계획」을 확정했다.

 

 

 

금번 권역계획의 특징은 경기도를 지역특성에 따라 5개의 권역(평화권, 생태권, 문화권, 해양권, 도시권)으로 분류하였고, 대상사업을 관광단지 개발과 관광자원 개발로 구분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한 점이다.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관광지 14개소를 집중육성관광단지 5개소, 지속개발 관광단지 4개소, 리모델링대상 관광단지 5개소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하게 되며, 기존 관광지인 ‘평택호 관광단지’ 면적을 2,315,000㎡, ‘포천 산정호수 관광단지’ 면적을 1,103,000㎡로 확대했고, ‘김포 덕포진 관광지’를 신규로 지정했다.

 

 

 

또한, 자원개발사업은 특성에 따라 ‘DMZ 및 접경지역 관광상품 개발 프로그램’ 등 44개 사업을 선정했고 그중 ‘파주 동파리 평화마을조성’ 등 10개 사업을 10대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하게 된다.

 

 

 

도는 "사업을 위해 2011년까지 5년 동안 약 5조 5,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며 "투자유발 효과로는 생산효과 9조8,148억원, 고용창출 10만6천명, 소득효과 1조2,397억원, 부가가치효과 4조8,247억원, 조세효과 2,762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계획기간 동안 관광객 지출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효과 104조 3,900억원, 고용창출 113만명, 소득효과 13조1,800억원, 부가가치효과 51조3,200억원, 조세효과 2조9,3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내에서는 취ㆍ등록세 50% 경감과 재산세ㆍ종토세의 5년간 50%의 감면 등의 세금혜택과 함께 관련 법령 인ㆍ허가의 의제처리와 시장ㆍ군수 명의의 관광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며, 향후 사업추진은 시장ㆍ군수가 각 권역별 특성을 살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권역별 관광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며, 계획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수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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