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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 이월 목표 초과 달성

불가능은 없다. 서귀포시가 그동안 고질적인 체납액 170억 중 무려 73억원을 작년 한해에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서귀포시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세정업무 최대 현안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100억원 미만으로 체납액을 이월한다는 목표아래 총력 징수한 결과 체납액 170억원중 73억원을 징수했으며 97억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게 되어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세목별로 징수실적을 보면 취득세 16억7천3백만원, 자동차세 18억2천3백만원, 재산세 10억5천4백만원, 주민세 4억7천2백만원, 지방교육세외 22억8천5백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그동안 부동산 압류 1,684건 15억8천9백만원, 예금압류 3,402건/ 14억2백만원, 회원권 압류 33건/ 1억1천3백만원, 공공기록정보등록 106건/ 16억4천만원, 관허사업제한 299건/ 7억6천9백만원, 차량 번호판 영치 556대 / 5억1천1백만원의 실적을 올리는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 주어지는 각종혜택(보조금·융자금·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제한조치하여 228건에 1억4천7백만원을 징수했다"며 "전국 10여개 자치단체에서만 운영되는 최첨단 장비인 체납차량 자동인식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 결과 종전 수기(PDA)차량 번호판 영치시보다 8배 가량 좋은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은 부동산 공매, 5백만원이상은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등록, 3회이상은 관허사업제한, 50만원이상은 부동산 압류,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하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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