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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성남시, 14일부터 단독주택 가격 의견제출 받아

주택가격공시제에 따라 4월 3일까지 접수

성남시는 시내 단독주택 3만6,736동(수정구1만9,497동, 중원구1만3,530동, 분당구3,709동)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1일간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을 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하는‘주택가격공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점 시책사업이다.

 

 

 

성남시 세정과에 따르면, 성남시 주택가격의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1,410동(수정구775, 중원구516, 분당구119)을 건교부에서 선정하여 1월31일 표준주택가격의 공고를 마쳤으며,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개별주택의 주택특성·가격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가격검증을 거쳤다.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건물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주택가격임을 검토하면 된다.

 

 

 

그리고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과 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는「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4월30일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은 6월중 가격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9일자로 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4월30일 공시할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어, 그동안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과표로 인해 발생했던 부동산 과세의 불형평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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