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국세 카드납부, 실현 될까? 이론상 가능-현실은 난해

최근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책정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세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되 세금납기일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세금 납기일 연장 방식은 카드로 결제된 세금을 카드사가 실제로 국세청에 지급하는 시간을 늘려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의 카드 수납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카드업계에서는 국세에 대해 지방세와 같은 논리를 적용해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국세의 경우 지방세와 비교해 규모가 크고 카드로 결제된 국세가 연체될 경우 리스크가 고스란히 카드사로 전이되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 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라면서 "보다 신중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A카드사 관계자도 "세금 납기일을 늦춰주면 카드사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국세의 경우 지방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크고 그만큼 리스크도 커져 리스크 관리비용이 필요하다"며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문제인데 카드사에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세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 미국처럼 '이용 편의 수수료'(convenience fee) 명목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사회 정서상 세금납부자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국세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 면제라는 선례를 남길 경우 과거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받았던 대학들도 공익적 측면을 내세워 가맹점 수수료 면제를 다시 요구할 가능성과 다른 업종에서도 같은 논리로 가맹점 수수료 면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B카드사 관계자는 "경제적인 논리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지만 정부에서 카드사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희생을 하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카드사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국세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면제는 확정된 방안이 아니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면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개정안이 통과된 뒤 카드사와 국세청이 논의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