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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자동차·주행·담배소비세를 재산세와 교환시 세수균형

이영희, 김대영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배분방안’에서 밝혀

최근 서울시의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에 따른 논란이 치열해 지고 있다. 공동세를 주장하는 입장과 세목교환을 주장하는 입장 그리고 아예 현행 제도를 그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주장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있다.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영희, 김대영 연구원이 발표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배분방안’은 이런 논란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지방세수 증감효과, 재정력 증감효과와 세수불균형 완화효과, 재정력불균형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세원배분이 지방세 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최근 치열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특별시의 경우 세수불균형 완화에 적합한 방안은 이 연구에 따르면 시세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와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교환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역점을 두는 방향에 따라 대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게재한다.

 

 

 

■ 특별시·자치구 세원배분방안(2004년도 지방세수를 기준)

 

 

 

세원배분 방안은 특별시의 경우 세수불균형 완화에 역점을 두고 ▲ 제1안, 시세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와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교환하는 방안 ▲ 제2안, 시세인 자동차세, 주행세와 자치구세인 재산세(비주택분)를 교환하는 방안 ▲ 제3안,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재산세(비주택분)를 시와 교환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주택을 주택분과 비주택분으로 이원화한 이유에 대해 연구진은 “재산세는 자치구에 적합한 세목이지만 특별시의 경우 토지에 내재화되는 편익은 자치구뿐만 아니라 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비주택분에 한해 특별시로 이양해도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결과 지방세수면에서 보면 3가지 안이 모두 자치구세가 증가하되, 1안(2천49억원), 2안(781억원), 3안(509억원)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치구세수 불균형의 경우 1안, 3안, 2안 순으로 효과가 나타나 시와 자치구간 세원배분이 자치구세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치구간 세수불균형도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의미가 됐다.

 

 

 

또한 1인당 자치구세수를 증가시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치구간 1인당 세수 불균형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재정력 지수도 긍적으로 작용 자치구의 재정력도 강화시켰다.

 

 

 

연구진은 “세수불균형 완화에 적합한 방안은 제1안이다. 1안의 문제는 기초세의 성격이 강한 재산세를 특별시로 이전하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제2안은 제3안 보다 세수 재정력 증대효과와 재정력불균형 완화효과면에서 다소 우월하며, 또한 제 2안이 제안에 비해 지방세 논리에 적합한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별시의 경우는 역점을 두는 방향에 따라 대안이 제1안이나 제2안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 광역시·자치구 세원배분방안 (2004년도 지방세수를 기준)

 

 

 

광역시의 경우엔 재정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 제1안, 시세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를 자치구로 이양 ▲ 제2안, 시세인 자동차세, 주행세를 자치구로 이양 ▲ 제3안,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분석했다.

 

 

 

광역시의 세수 증대에 적합한 방안은 1안, 2안, 3안 순이었지만, 일부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1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됐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채택이 가능한 안은 제2안과 제3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안의 경우엔 현행과 비교하면 세수증대 뿐만 아니라 세수불균형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도출됐다.

 

 

 

또한 세가지 방안 모두 자치구세수의 증가, 자치구간 세수불균형 완화, 1인당 세수 증감, 재정력의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 도·시의 세원배분방안 (2004년도 지방세수를 기준)

 

 

 

도·시의 경우엔 세수불균형에 역점을 두고 ▲제1안, 도세인 면허세를 시로 이양 ▲제2안은 도세인 면허세와 시세인 도축세와 사업소세를 교환 ▲ 제3안은 2안과 동일하면서도 시의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추가적으로 시세인 주민세를 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시는 일부 부유한 시로 인한 시간(市間) 세수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 없이 시의 세수 증대에 역점을 둘 경우에는 부유한 시의 재정력이 더욱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세수불균형 완화에 역점을 두었다.

 

 

 

경기도 대부분 시의 재정력 지수가 1을 초과하기 때문에 세수 증대에 역점을 둘 경우 부유한 시의 재정력이 더욱 강화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 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는 세수가 클 경우 부유시의 세수 증대가 더욱 커지므로 면허세를 놓고 세원배분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시에서는 도로 이전할 수 있는 세목은 세수불균형이 심하거나 혹은 세수가 부유한 시에 집중되어 있는 세목으로 도축세, 사업소세, 주민세가 대상인데 분석 결과 제2안과 제3안은 현행보다 시의 세수 감소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세수 불균형이 심화됐다. 따라서 도에서 시로 면허세만을 이전하는 제1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도·군의 세원배분방안 (2004년도 지방세수를 기준)

 

 

 

도·군의 경우엔 군의 재정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 제1안, 도세인 취득세와 면허세를 군으로 이양 ▲ 제2안, 취득세를 군세로 이양 ▲ 제3안, 도세인 면허세를 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검토 결과 취득세와 면허세를 모두 군으로 이전하는 제1안이 세수 증대 뿐만 아니라 세수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도출됐다.

 

 

 

■ 결론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재정력 증가·지방세입의 각 확충 효과 및 형평화 효과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론을 보면 특별시의 경우 제1안과 제2안 모두 지방세 확충 효과와 형평화 효과가 발생하며, 재정력도 증가하고 재정력 형평화 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세입도 확충되며 형평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시의 경우 복수안을 제시했지만, 제1안이 제2안에 비해 모두 우월했다.

 

 

 

광역시의 경우도 제2안과 3안을 비교하면 모든 부문에서 2안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고, 시의 경우엔 제1안이 지방세입형평화를 제외하고는 지방세수 확충효과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에서 시로 이양되는 지방세수가 적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경우에도 제1안이 지방세수 확충 효과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으로 지방세수 확충 효과, 재정력 증가효과, 지방세입 확충 효과가 큰데 비해 형평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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