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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정도 납세자보호관제도 도입-국세 닮는다

군산시,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

납세자들의 납세 의식의 성숙에 따라 민원의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도 향상되어 가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도입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바로 이러한 사례의 일환이다.

 

 

 

군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이런 시류에 따른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제도이다.

 

 

 

군산시는 13일 각종 지방세 납세와 관련해 민원인의 고충을 처리하고 세무 상담 등을 담당할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납세자의 각종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말 통과하고 민원봉사과에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또한 납세자의 다양한 지방세 관련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과세관청이나 공무원의 입장을 떠나 납세자 편에 서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활동에 나선다.

 

 

 

시는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세무부서의 업무처리 사항과 납세자 권리규정 이행 여부를 심사하고 불합리한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위법 부당한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 부당한 처분내용, 사실조사 및 확인이 요구되는 사안, 지방세 행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사안 등에 대해 집중 심의하고 과세내용을 명확하게 확인 조사하게 된다며 "담당부서에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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